기자간담회서 새누리당 선진화법 개정시도에 쐐기
[뉴스핌=정재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의장 직권상정 권한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권상정이 남용되면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상임위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 67년 동안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고 새누리당의 단독 행동을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부결 처리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했다.
이는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한 것이다.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는 직권상정 요건이 아니라 의원 (과반수가 아닌) 60% 찬성을 법안 통과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은 반드시 설(2월8일)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대립하는 모든 법안은 현재 합의 수준에서 양당이 대승적으로 한 걸음씩만 양보한다면 얼마든지 타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