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가맹점과 계약 맺어야만 가능...4월부터 시행 예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카드사들은 가맹점과 별도 계약 없이도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맺어야만 5만원 이하 카드 소액결제에 대해서 무서명 거래(No CVM)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별도 계약 없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단, 무서명 거래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만 무서명거래를 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2월 중 무서명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