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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결산] 법안처리 1등 상임위는 국토위…주요 법안은?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8:08

23개 상임위·4개 특위, 부동산 3법 등 7682개 법안 통과시켜

[편집자주]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4년 전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19대 국회는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활성화라는 주문과 압박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뉴스핌은 4·13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과 의정활동 등을 결산하고 20대 국회의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정재윤 기자] 19대 국회는 8일 현재 23개 상임위원회가 총 1만7586개의 법안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임위별 법안 발의와 처리 건수를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2372건), 보건복지위원회(1982건), 기획재정위원회(1656건) 순이었다.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는 총 15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뽑혔다. 국토위는 907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안행위가 847건, 보건복지위가 79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 부동산 3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모색

국토위는 2014년 ‘부동산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부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초 2014년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 받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 종교인도 소득세 낸다소득세법 개정

종교인에 소득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기재위를 거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정부 발의 법안으로 소득세법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적용할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은 4만6000명,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법안 마련은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의 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관피아막을 수 있을까?…‘관피아 방지법’이 뭐지

안행위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관피아 방지법’을 내놨다.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의 취업을 3년간 못 하게 하는 등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1년 2개월 동안 관료출신의 공기업 사장·공공기관장 비율은 지난 2월 15일 기준 36.1%로 지난 2014년 11월말 39.2%에서 약 3%p(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들인 것으로 조사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관피아’ 양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메르스법’

지난해 메르스가 38명의 사망자를 내며 한국을 강타한 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거쳐 마련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감염병과 재난 등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감염병 등에 대한 공공의료 분야 지침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검역법 개정안은 출·입국의 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내에 입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자의 인적사항, 여행경로, 승객 예약 자료를 보건당국이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성폭력 친고죄 폐지성폭력, 개인 간 합의하는 사적 문제 아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2012년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폭력 친고죄 폐지를 이끌어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이다. 이는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성폭력특위가 친고죄를 폐지, 2013년부터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소극적 수사에 그치지 않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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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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