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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결산] 법안처리 1등 상임위는 국토위…주요 법안은?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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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상임위·4개 특위, 부동산 3법 등 7682개 법안 통과시켜

[편집자주]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4년 전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19대 국회는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활성화라는 주문과 압박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뉴스핌은 4·13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과 의정활동 등을 결산하고 20대 국회의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정재윤 기자] 19대 국회는 8일 현재 23개 상임위원회가 총 1만7586개의 법안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임위별 법안 발의와 처리 건수를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2372건), 보건복지위원회(1982건), 기획재정위원회(1656건) 순이었다.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는 총 15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뽑혔다. 국토위는 907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안행위가 847건, 보건복지위가 79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 부동산 3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모색

국토위는 2014년 ‘부동산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부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초 2014년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 받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 종교인도 소득세 낸다소득세법 개정

종교인에 소득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기재위를 거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정부 발의 법안으로 소득세법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적용할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은 4만6000명,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법안 마련은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의 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관피아막을 수 있을까?…‘관피아 방지법’이 뭐지

안행위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관피아 방지법’을 내놨다.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의 취업을 3년간 못 하게 하는 등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1년 2개월 동안 관료출신의 공기업 사장·공공기관장 비율은 지난 2월 15일 기준 36.1%로 지난 2014년 11월말 39.2%에서 약 3%p(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들인 것으로 조사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관피아’ 양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메르스법’

지난해 메르스가 38명의 사망자를 내며 한국을 강타한 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거쳐 마련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감염병과 재난 등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감염병 등에 대한 공공의료 분야 지침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검역법 개정안은 출·입국의 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내에 입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자의 인적사항, 여행경로, 승객 예약 자료를 보건당국이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성폭력 친고죄 폐지성폭력, 개인 간 합의하는 사적 문제 아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2012년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폭력 친고죄 폐지를 이끌어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이다. 이는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성폭력특위가 친고죄를 폐지, 2013년부터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소극적 수사에 그치지 않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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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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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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