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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결산] 법안처리 1등 상임위는 국토위…주요 법안은?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8:08

23개 상임위·4개 특위, 부동산 3법 등 7682개 법안 통과시켜

[편집자주]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4년 전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19대 국회는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활성화라는 주문과 압박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뉴스핌은 4·13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과 의정활동 등을 결산하고 20대 국회의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정재윤 기자] 19대 국회는 8일 현재 23개 상임위원회가 총 1만7586개의 법안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임위별 법안 발의와 처리 건수를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2372건), 보건복지위원회(1982건), 기획재정위원회(1656건) 순이었다.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는 총 15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뽑혔다. 국토위는 907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안행위가 847건, 보건복지위가 79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 부동산 3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모색

국토위는 2014년 ‘부동산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부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초 2014년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 받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 종교인도 소득세 낸다소득세법 개정

종교인에 소득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기재위를 거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정부 발의 법안으로 소득세법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적용할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은 4만6000명,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법안 마련은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의 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관피아막을 수 있을까?…‘관피아 방지법’이 뭐지

안행위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관피아 방지법’을 내놨다.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의 취업을 3년간 못 하게 하는 등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1년 2개월 동안 관료출신의 공기업 사장·공공기관장 비율은 지난 2월 15일 기준 36.1%로 지난 2014년 11월말 39.2%에서 약 3%p(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들인 것으로 조사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관피아’ 양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메르스법’

지난해 메르스가 38명의 사망자를 내며 한국을 강타한 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거쳐 마련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감염병과 재난 등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감염병 등에 대한 공공의료 분야 지침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검역법 개정안은 출·입국의 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내에 입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자의 인적사항, 여행경로, 승객 예약 자료를 보건당국이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성폭력 친고죄 폐지성폭력, 개인 간 합의하는 사적 문제 아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2012년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폭력 친고죄 폐지를 이끌어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이다. 이는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성폭력특위가 친고죄를 폐지, 2013년부터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소극적 수사에 그치지 않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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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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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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