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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촉탁살인의 함정…연인 죽인 예비신랑의 고백, 태안 펜션 살인사건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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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추적 60분’은 9일 오후 11시10분 ‘나를 죽여주세요-촉탁살인의 함정’ 편을 방송한다. <사진=KBS>

[뉴스핌=박지원 기자] KBS 2TV ‘추적 60분’은 9일 오후 11시10분 ‘나를 죽여주세요-촉탁살인의 함정’ 편을 방송한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 일명 ‘촉탁살인’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강남 출신의 재력가 김영훈(37) 씨와 해외 유학 후 귀국한 사회초년생 이선영(25)씨는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 준비를 하겠다며 태안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난 두 사람. 하지만 일주일 뒤 선영 씨는 주검으로 발견됐다.

선영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것이다. 선영 씨의 신용카드와 차는 예비 신랑 김 씨와 함께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13시간 후 전주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붙잡힌 김 씨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가 죽여 달라고 부탁을 해서 고민 끝에 죽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사랑하는 연인의 부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 말하는 김 씨.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김 씨의 도주 경로를 뒤쫓던 취재진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강남 출신도, 사업가도 아닌 사기 전과자였던 것. 김 씨는 선영 씨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았으며 이후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여행을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영 씨의 부탁으로 목을 조른 후 자신도 뒤따라 죽으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도주했다는 것. 실제로 선영 씨의 휴대폰에서 ‘자살’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촉탁살인’으로 결론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인들은 그녀가 결코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추적하던 ‘추적 60분’ 취재진은 범행 도구인 노끈을 구입한 마트를 찾아낼 수 있었다. 마트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된 두 사람의 의문스러운 표정. 화면 속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경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재판에 회부된 그의 죄명은 놀랍게도 촉탁살인. 검찰이 피의자의 증언과 선영 씨의 휴대폰 속 자살 검색 기록을 근거로 ‘촉탁살인’으로 기소한 것이다.

명백한 증거 없이는 ‘촉탁살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촉탁살인’으로 결론난 태안 펜션 살인 사건.

‘추적 60분’ 취재진은 ‘태안 펜션 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최근 일어난 촉탁살인 사건들에 주목했다.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주장도, ‘촉탁살인’이라는 그들의 죄명도 같았지만, 다른 촉탁살인 사건들의 경우 태안 펜션 살인 사건과 다른 점이 있었다. 피해자가 죽음을 원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했던 것이다.

오늘(9일) 방송되는 ‘추적 60분’에서는 최근 일어난 촉탁살인 사건들을 통해 죽음을 부탁하고, 부탁받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추적해본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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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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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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