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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천발표 보류하자 '황진하·홍문표' 공천심사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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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이 위원장 독단적 운영 계속되면 사퇴요구 할것"

[뉴스핌=김나래 기자] 황진하 사무총장 등 '비박(비박근혜)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김무성 대표의 공천 확정결과 발표를 보류시킨 데 반발해 공관위 업무 거부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과 공관위원인 홍문표 의원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활동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박계인 황진하, 홍문표 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의 독단이 계속되면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태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2차 공천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공천 결과를 일방적으로 보류시키면서 커졌다. 이 위원장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조금 그대로 나가는 건 문제가 있겠다 싶었다"며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공관위원들에게 양해를 다 구했다. 지난 번에 '찌라시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비박계는 이 위원장이 고의로 '김무성 살생부' 사태를 끌어들이면서 '윤상현 욕설 파문' 덮기에 나선 것이란 비난을 하고 있다.

황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공관위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 안되겠다 생각해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장 이날 오후부터 심사 거부에 돌입했다.

황 사무총장은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 공천 심사 결과발표를 이 위원장이 보류시켰다며 "제가 어제(9일) 다 합의돼서 전원일치한 사항을 임의대로 바꾸려 하느냐 질문을 했다"며 "이 위원장이 '내가 최초에는 잘 몰랐는데, 생각을 미쳐 못했다.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사무총장은 사퇴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체를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독단적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대표와 관계된 공천은 경선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됐지만 발표를 늦추겠다는 것이지 이미 결정난 것을 다시 심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두언 김용태 의원과 김 대표의 공천을 연계된다고 한 것은 많은 반대가 있어 일단 그 부분은 현 단계에서 연계시킬 생각이 없다"고 번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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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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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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