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동인권 빠진 아동특례법으론 학대 못 막아"

기사입력 : 2016년03월14일 17:46

최종수정 : 2016년03월14일 17:46

아동의견보다 친권 우선..5년간 학대아동 3만5천명, 아동특례법 '구멍'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난 한인 남매가 6년간 학대를 받아온 사연이 알려졌다.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학원장의 뉴욕 가정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폭행과 가사일 등 학대를 받아온 것이다. 원장은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체 부위만 폭행해 왔다. 그는 학대 사실을 밝혀지자 왕성히 활동해 온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KAPA-GNY)와 한인 교회 등을 통해 남매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 만약 남매의 폭행사실을 전적으로 믿어준 미국 학교 교감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평생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학대를 당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다보니 진술번복과 증거인멸 등으로 아동 학대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기관들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법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국제연합(UN) 및 아동학대예방협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으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어 2차피해가 우려된다. 아동이나 주변인들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각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다.

◆ 5년간 학대 피해아동 3만5000여명, 아동특례법 '구멍'

최근 5년간 국내 학대 피해아동은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90%이상은 가정 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학대로 초기 조치가 미흡하면 다시 학대가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같은 기간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단 9498명만이 보호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만5000여명의 아동이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보호받지 못한 아동 중 상당수가 2차피해를 당했다. 예컨대 2014년도 초기 조치 결과를 보면 1만27명 가운데 7362명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원가정으로 복귀했지만, 뒤늦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자 696명의 아동을 추가로 격리해 최종 조치에서 6666명만이 원가정에 남게됐다. 초기 대응에서 격리했어야 할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초기대응 미흡으로 사망한 아동이 수십명에 이른다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현행 아동특례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허위 신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아동특례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동학대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만큼,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법안의 허점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실제 통계에서 보듯 아동 특례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법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특례법에서는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현장조사가 우선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이 또한 학대 증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격리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아동 의견의 존중이라고만 명시돼 있을뿐, 우선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선제적으로 보호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보호조치가 이뤄지더라도 72시간 내 학대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법안도 허점으로 꼽힌다.

◆ 전문가들 "친권 의식한 법안, 재개정 필요.. 아동 학대 막지 못해"

전문가들은 아동특례법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초기격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과 72시간 보호조치 등의 문구가 친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동특례법이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강한 '친권'문화가 꼽히는데 학대를 막겠다는 특례법에서 조차 '친권'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아동학대예방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아동특례법임에도 아직까지 아동의 의견이 우선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서 사실상 친권을 존중하는 조치가 마련돼 있어 학대아동을 보호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UN 관계자도 "한국의 아동특례법은 명확한 증거물이 있거나, 만약 없다면 주변인들이 학대를 입증해야 처벌한다는 규정들이 많이 보인다"면서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학대를 가한 자가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이) 아동특례법을 만들때 아동전문가들이 빠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안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아동의 의견이 우선되고, 선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