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동인권 빠진 아동특례법으론 학대 못 막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동의견보다 친권 우선..5년간 학대아동 3만5천명, 아동특례법 '구멍'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난 한인 남매가 6년간 학대를 받아온 사연이 알려졌다.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학원장의 뉴욕 가정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폭행과 가사일 등 학대를 받아온 것이다. 원장은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체 부위만 폭행해 왔다. 그는 학대 사실을 밝혀지자 왕성히 활동해 온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KAPA-GNY)와 한인 교회 등을 통해 남매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 만약 남매의 폭행사실을 전적으로 믿어준 미국 학교 교감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평생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학대를 당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다보니 진술번복과 증거인멸 등으로 아동 학대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기관들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법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국제연합(UN) 및 아동학대예방협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으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어 2차피해가 우려된다. 아동이나 주변인들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각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다.

◆ 5년간 학대 피해아동 3만5000여명, 아동특례법 '구멍'

최근 5년간 국내 학대 피해아동은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90%이상은 가정 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학대로 초기 조치가 미흡하면 다시 학대가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같은 기간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단 9498명만이 보호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만5000여명의 아동이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보호받지 못한 아동 중 상당수가 2차피해를 당했다. 예컨대 2014년도 초기 조치 결과를 보면 1만27명 가운데 7362명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원가정으로 복귀했지만, 뒤늦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자 696명의 아동을 추가로 격리해 최종 조치에서 6666명만이 원가정에 남게됐다. 초기 대응에서 격리했어야 할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초기대응 미흡으로 사망한 아동이 수십명에 이른다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현행 아동특례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허위 신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아동특례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동학대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만큼,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법안의 허점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실제 통계에서 보듯 아동 특례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법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특례법에서는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현장조사가 우선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이 또한 학대 증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격리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아동 의견의 존중이라고만 명시돼 있을뿐, 우선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선제적으로 보호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보호조치가 이뤄지더라도 72시간 내 학대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법안도 허점으로 꼽힌다.

◆ 전문가들 "친권 의식한 법안, 재개정 필요.. 아동 학대 막지 못해"

전문가들은 아동특례법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초기격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과 72시간 보호조치 등의 문구가 친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동특례법이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강한 '친권'문화가 꼽히는데 학대를 막겠다는 특례법에서 조차 '친권'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아동학대예방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아동특례법임에도 아직까지 아동의 의견이 우선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서 사실상 친권을 존중하는 조치가 마련돼 있어 학대아동을 보호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UN 관계자도 "한국의 아동특례법은 명확한 증거물이 있거나, 만약 없다면 주변인들이 학대를 입증해야 처벌한다는 규정들이 많이 보인다"면서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학대를 가한 자가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이) 아동특례법을 만들때 아동전문가들이 빠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안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아동의 의견이 우선되고, 선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