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 피해자 8명중 1명은 보호조치 못받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년 아동학대 건수↑…복지부 소극적 대응 '도마'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아동학대가 늘고 있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목사 친아버지와 계모가 붙잡히는가 하면 딸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해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동 사망 사건은 공통적인 유사점이 있다.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웃 주민, 친구 등 주변인 누군가는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피해 아동 8명 가운데 1명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확인되더라도 초기에 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전국에서 1만27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초기에 폭행 당사자(원가정)로부터 분리된 사례는 2649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폭행 당사자로 인도된 아동 가운데 일부는 분리가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피해아동 초기 조치 결과를 보면 7362건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분리조치되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다만 재신고 또는 심각한 정황이 다시 발견되자 이 가운데 696건이 뒤늦게 분리 조치됐다.

게다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대상자 중 90%이상은 가정 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학대다. 초기에 조치가 미흡할 경우 다시 학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최근 5년간의 피해아동 추이를 보면 초기조치에서 폭행 대상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최종조치보다 적다. 이는 신고가 접수되고 아동학대로 판명이 났음에도 초기에 분리보다는 다시 폭행 당사자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다.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모의 협의 없이 강제로 분리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학대로 발견되는 상처가 발견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아동의 경우 사법당국이 개입하더라도 부모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아동이 명확히 학대당한 피해를 언급하지 못할 경우 도리어 아동을 분리시킨 경찰과 아동 전문가가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아동 보호조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같은 선진국처럼 초기 대응을 강력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는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과 보호기관의 아동전문가가 대동해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 아동전문가, 폭행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 할 경우 사실상 분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 통계처럼 뒤늦게 분리 조치되는 아동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면서 "미국처럼 신고접수만으로 폭행당사자와 초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은 어렵더라도 아동전문가의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사례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모양새다. 복지부 담당과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산하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아동 학대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