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자율협약)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자율협약)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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