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133만원 집단소송' 당해..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여명 운항지연 보상금 청구소송..KAL "마무리 위해 노력중"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24일 오후 3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성웅 기자] 대한항공이 운항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집단소송을 당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은 이양덕(47ㆍ남)씨 등 10명과 항공기 운항지연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씨 등은 대한항공 측에 운항지연 보상금 총 133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회사 동료 9명과 4박5일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 현지에서의 일정을 다 소화한 후 5월5일 0시30분 대한항공 KE623편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이륙이 4시간40분 가량 지연됐다. 당시 대한항공측은 비행기 연료누수에 따른 안전정비를 이유로 비행기 출발을 늦췄으며, 결국 대체편(KE624)을 이용해 이씨 등을 수송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정비 문제 등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자체 내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당시 대한항공은 탑승 예정객들에게 간단한 식사와 담요, 음료 등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이같은 조치에 불만을 느낀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조정위 측은 항공기 결함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었으며 지연 당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대한항공 측에 총 10명의 편도 운임 30%에 해당하는 133만원을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이 씨 등은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은 오는 4월 15일 최초 변론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맞고 현재 법무팀에서 소송이 더 진행되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양덕 씨는 "사건 이후 단 한번도 대한항공 측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 기자가 해당 사건을 대한항공 측에 최초로 문의한 지난 21일에서야 대한항공 법무팀은 부랴부랴 사건 진화를 위해 이 씨 등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5일 대한항공이 마닐라 공항에 게시한 지연 공지. 대한항공은 해당 공지와 약간의 음식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진=이양덕 씨>

이 씨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건 때문에 나를 비롯한 주변인들이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며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씨처럼 항공서비스와 관련해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총 8259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는 매년 100건 이상씩 급증하며 연평균 6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30% 이상이 운송지연과 불이행에 따른 피해 구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조정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다"며 "오히려 법원까지 가면 조정위 결정보다 보상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몬트리올 협정 19조에 근거해서 지연을 막기 위한 항공사의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500만원까지는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