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11일 확정 발표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4월말 실시 예정인 주파수 경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오는 18일 18시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적격 여부 통보절차를 거쳐 경매가 시작되며 입찰서를 작성·제출하는 제한시간은 동시오름입찰 40분, 밀봉입찰 4시간이다. 일일 약 7라운드 진행이 예상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이어질 경우 8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
◆2013년과 동일한 입찰증분, 최종 낙찰가 3조원 돌파 ‘불가피’
관심을 모았던 입찰증분은 2013년 경매와 동일한 0.75%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경매의 블록별 최소입찰액은 직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에 0.75%를 추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블록에서 직전 라운드 입찰액이 1조원일 경우, 다음 라운드 최소입찰액은 75억원을 더한 1조75억원이 되는셈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18일 공고한 주파수경매 계획안에서 입찰증분을 3% 이내에서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단,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0.75% 이상의 입찰증분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제한폭은 없다.
입찰증분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0.75%로 결정됐지만 최저경매가격이 높아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반응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세부 전략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지만 입찰증분이 낮다고 해서 낙찰가도 낮아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어떤 주파수를 놓고 사업자들이 충돌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동일 입찰증분이 적용된 지난 2013년 경매 당시 1.8㎓(C2블록, D2블록), 2.6㎓(ㅠ2블록)의 최종 낙찰가는 2조4289억원으로 최저경쟁가격(1조4414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최저경쟁가격이 2조6779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낙찰가 3조원 돌파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CCTV 최초 도입, 부정행위 적발시 강력 제재 적용
보안도 강화됐다.
경매장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출입통제와 함께 도청장치 유무를 매일 점검하며 사전 등록해 보안검사를 마친 경매용 사무기기(휴대전화2, 팩스1, 노트북1) 이외에는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장치의 입찰실 내 반입을 금지한다.
또한 입찰실마다 입회자 2명이 상주하면서 입찰 진행안내와 함께 입찰자 상호간의 접촉을 금지한다. 특히 올해 경매에서는 처음으로 각 입찰실 및 경매운영반에 녹화전용 CCTV를 설치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준 미래부 전파정책국 사무관은 “사업자의 경우 담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경매 취소 및 향후 주파수경매 참여 제한,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미래부 관계자들 역시 부정행위에 경중에 따라 이에 따른 신분상에 불이익이 적용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매 운영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히고 “사업자들도 경매 규칙과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해 경매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