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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인양 작업 본격 착수…7월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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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험난한 과정, 최선 다해 인양 성공 이룰 것"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인양을 목표로 선수 들기(5월) 및 리프팅 프레임 설치(6~7월) 등 고난도의 단계별 공정에 본격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월호 인양작업은 길이 145m의 선체를 수중에서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 없는 유일한 사례다. 이는 세월호 내 미수습자를 최대한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으로, 약 1만톤에 달하는 선체 하단에 리프팅빔(인양빔)을 삽입한 후 빔 양 끝에 와이어를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게 된다. 인양하중은 2010년에 인양했던 천안함의 약 10배이며, 동원되는 크레인 성능(인양능력)도 약 3배에 달한다.

현재는 선수 들기를 위해 선체 중량을 줄이는 부력 확보 작업이 진행 중으로, 부력확보 작업은 선체 내부 탱크(10개)에 공기를 주입하고 추가부력재(에어백 27개, 폰툰 9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작업이 완료되면 약 5000톤의 부력을 확보해 수중 선체 중량을 8300톤에서 3300톤까지 줄이게 되는데, 이 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선미가 해저면에 맞닿은 상태여서 선수 부분에 700톤의 인양력만 작용시켜도 선수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선수를 5도 정도 들면 해저면과 선체 사이로 인양용 리프팅빔을 설치하게 된다. 리프팅빔은 해상크레인과 와이어로 연결돼 인양 시 받침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약해진 선체가 파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비다.

리프팅 빔 27개 중 19개를 선수 밑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선수를 다시 내려놓은 후 선미와 해저면 공간(선미와 해저면에는 이미 공간이 있음) 사이에 나머지 8개의 리프팅 빔을 집어넣게 된다. 한편, 리프팅 빔 설치를 위해 이미 올 1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해저 바닥면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리프팅빔 설치가 끝나면 수중에서 리프팅빔의 양 끝단에 연결한 와이어를 해상크레인(중국 ZPMC사에서 제작한 1만2000톤급)에 연결된 리프팅 프레임과 연결한다. 리프팅프레임은 해상크레인과 선체의 중간에서 각각의 와이어에 걸리는 하중을 조절해 인양 중 선체가 평형상태를 유지하게 해주고, 와이어가 선체에 닿지 않도록 해 와이어에 의해 선체가 손실되는 것을 막아준다.

인양 와이어를 이용해 해상크레인에 연결된 세월호는 올 7월 중 기상 및 조류가 가장 양호한 시기에 반잠수 상태로 대기 중인 플로팅도크에 올려놓은 후 2 ~ 3일간 천천히 부상시키는데 이 때 물 밖으로 선체가 드러나게 된다.

플로팅 도크는 선박 건조·수리, 항만 공사(케이슨 제작) 시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이번에 사용하는 플로팅 도크(국내 흥우산업의 1만3200톤급)는 세월호 선체길이(145m)를 고려해 도크의 길이와 양측 벽면을 30m 연장(개조)할 예정이다.

플로팅 도크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는 예인선을 사용해 육상에 거치할 부두 앞까지 이동, 차량형 대형 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M/T)가 플로팅 도크에 진입해 선체를 육상으로 꺼내와 거치함으로써 인양 작업은 마무리된다. 다만, 해수부는 태풍과 같은 악천후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난관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난이도가 높은 작업으로 성공할 경우, 2001년 핵 제거를 위해 선수 일부를 절단한 러시아 핵잠수함 커스크호(KURSK, 1만9000GT) 인양 사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절단 없이 선체를 통째로 인양한 최대 규모의 인양 기록이 될 전망이다.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열악한 현장여건 등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양작업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완수할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소한 실수 하나도 인양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총 1298건을 접수받아 1291건(99%)에 대한 심의를 완료, 총 7건(미수습자 6건과 일반인 희생자 1건)의 심의만 남은 상황이다.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들은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916건 1035억원이 지급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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