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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안전,설계 때부터 시작돼야"..정부 설계 책임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4월22일 15:48

최종수정 : 2016년04월22일 17:07

국토부, 영국 CDM 벤치마킹해 건진법 개정
올 하반기 설계안전성 검토 시범사업 실시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해 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구조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 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는데 다른 곳보다 힘을 많이 받는 곳이다. 이를 고려해 다른 구조물보다 철근을 더 넣도록 설계가 됐어야 하지만 실제 설계는 그렇지 않았다. 결국 구조물은 붕괴했고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안전한 건설 현장에서 튼튼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사의 시작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만 있었다. 시공에 앞서 ‘어떻게’ 지어야 안전한 건축물이 될 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책임도 묻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였던 셈.

실제 설계단계에서 안전 미비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현장 조사한 24건의 안전사고 중 2건(9%)이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같은 안전설계 미비는 우리나라 건설현장 재해율(지난 2014년 기준 0.73%)이 전체산업(0.53%)에 비해 높고 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도 1.5명으로 전체산업 1.08명에 비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힌다.

우리와 비슷하게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은 영국은 건설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2007년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업 설계 및 관리에 관한 법’(CDM)를 만들었다.

CDM은 건설 현장 위험 요소를 제 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사 관계자들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 법이 마련된 후 영국의 건설안전 사고는 40% 가까이 줄었고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지난 1992년 5.9명에서 2012년 1.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을 개정하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시공 단계에만 책임을 붇는 사후대응식 안전관리체계를 바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이다. 건진법 개정에 대해 강 장관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이 고려가 안 됐던 것이냐”고 되물으며 빨리 제도를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오는 5월부터 개정법에 따라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제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설계자가 제출한 안전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승인해야 한다. 시공사를 정할 때 업체 안전관리 역량이 포함된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관리방안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험 요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리스트업(list-up)되고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이력 관리’된다. 국토부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 10여개에 대해 ‘설계안전성 검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공법 선정 등 시공 위험성 우려 요소 미리 제거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된 건진법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설계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을 때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발주자나 설계자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위한 조사는 경찰과 검찰이 맡는다. 필요한 경우 발주자나 국토부(중대 재해시)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지만 이는 처벌이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원인을 파악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는 국토부 위탁 받아 사고 내용을 확인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잘못된 설계를 한 업체를 퇴출시키거나 미국처럼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등 처벌을 강하게 말했으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며 “안전 이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절차를 강화하면 그에 따르기만 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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