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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국판 양적완화, 긍정 검토…증세는 최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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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대기업 지정제도 개선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건(한국형 양적완화 정책)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로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20대총선 당시 새누리당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약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위원장이 공약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골자는 산업은행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주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별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저는 (법인세 등)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들께 손을, 그것도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가 활성화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방법"이라며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가지고 외국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도 그렇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데, 이것(법인세)도 다른 나라보다 더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 지정제도는)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고, 지금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에다 이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지정제도를 손도 안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 "북한 5차 핵실험하면 틈새까지 메우는 강력 제재할 것"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상황에 대해선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실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 틈새까지 메우는 강력 제재로 북한을 저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 위협이 올지 모른다"며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기술적으로도 일부분 진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 최초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안보리에서 통과시키고 여러 나라들도 독자제재 안을 만들면서 협력한 만큼 국제사회가 충격을 받았다"며 "5차 핵실험까지 하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제재도 강력하지만 틈새까지 다 메우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시켜야 한다.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며 "이런식으로 자꾸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하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붕괴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란법, 경제위축 우려 많이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내수 위축 우려에 대해선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면서도 "실제 그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공직자 골프에 대해선 "공직사회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며 "내가 휴식도 하면서 내수 살리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골프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지나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일 때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골프쳐라. 그런데 칠 시간이 있겠느냐'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게 그런(골프를 치지 말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너무 바쁘니까 공직자들이 다 그렇지 않겠느냐, 곧이곧대로 (생각한 것)"이라며 "그런 오해가 없게 앞으로 말 조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13총선 결과, 국민이 변화와 개혁 주문한 것"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결과에 대해선 "국민들 입장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신 것 같다"며 "(국회가)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활성화에도 힘이 돼 주길 (국민들께서) 바라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양당체제로 돼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었다"며 "식물국회라는 보도처럼 가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3당체제는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 본다"며 "3당체제에서는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돼야 되는 일은 이뤄내기도 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선 참패에 따른 국면전환용 개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안보가 시시각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며 "지금 현실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5월6일 임시 공휴일 지정 긍정적으로 검토"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5월6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모레(28일) 국무회의 때 결정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5일(목요일)부터 주말인 8일까지 4일간 연휴가 된다.

어버이연합 집회의 청와대 배후설과 관련해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과정을 제가 죽 봤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인삿말을 통해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2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챙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 밝혔다.

취임 첫해인 2013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는 청와대 출입언론사 중 풀단에 가입돼 있는 45개사 편집·보도국장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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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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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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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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