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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등 8곳 환율 담합…공정위, 과징금 면죄부 '어설픈 해명'

기사입력 : 2016년05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5월11일 12:00

"경쟁제한성·부당이익 미미하다"…'면세점 봐주기' 논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내 8개 면세점이 무려 5년 넘게 환율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어설픈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달러표시 환율을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DF글로벌, 롯데DF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 8곳이다.

◆ 5년 넘게 짬짜미…판매수수료 조사하다 실체 드러나

롯데백화점 면세점 자료사진 <뉴스핌 DB>

이번 환율 담합은 2012년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조사에 나서면서 장기간의 담합이 실체를 드러냈다.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년 넘는 기간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국산품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7월부터 시내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자 고시환율보다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얻고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달러표시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을 결정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고, 부당이득도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담합 기간 63개월 중 38개월은 담합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아 면세점이 부당이득을 봤지만, 나머지 25개월은 오히려 시장환율보다 높아 손해를 봤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그래프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4년 넘게 끌다가 면죄부…카르텔국에서 조사 안해

하지만 명백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는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면서도 "부당이득을 계량할 수 없었다"는 모순된 해명을 내놨다.

또 조사기간도 4년이나 걸려 다른 담합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시간을 끈 것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담합사건을 전담하는 카르텔조사국이 맡지 않고 유통거래과(기업거래국)에서 조사를 담당한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2년 면세점 판매수수료 조사를 계기로 인지된 사건이라 담당과인 유통거래과에서 조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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