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휴켐스는 5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92억5000만원에 처분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처분한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법 제 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이며 "처분금액은 13일 기준 시작가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백진규 기자] 휴켐스는 5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92억5000만원에 처분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처분한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법 제 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이며 "처분금액은 13일 기준 시작가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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