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수정 검토,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전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인건비 조정의 근거가 되는 최저 임금 기준 조정 주기를 연장해 임금 상승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 인사부(人社部)가 최저 임금 조정 주기를 2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또한 최저 임금 조정폭 역시 사회 전체 평균 임금 증가폭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중국이 2003년 발표한 '최저 임금 규정'은 최저 월급 기준과 최저 시간당 임금 표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시행 후 중국의 최저 임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년에 한 번씩 최저 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인사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매년 전국에서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한 지역은 각각 25개, 25개, 27개, 19개,27개 지역에 달한다.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최저 임금 기준은 조정때마다 인상되고, 인상폭도 큰 편이다.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관내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 기준을 인상한 지역은 모두 9개 지역.
이중 인상폭이 가장 높은 구이저우(貴州)의 최저 임금은 125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8.0%나 올랐고, 상승폭이 가장 낮은 장시(江西)도 최저임금이 1390위안에서 1530위안으로 10.1%올랐다.
충칭(重慶)도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1250위안에서1500위안으로 20.0% 상승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8%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 인건비 급등으로 중국에서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외국 기업이 늘어나는 현상은 중국 국내외 뉴스에서 자주 소개가 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중국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금난과 임금 인상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업 지원을 위해 노동계약법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격)은 2016년 중국 경제50인 포럼에서 "현재 조동계약법이 기업의 권익 보호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러우 부장은 " 장기 계약 체결, 임금 인상 필수 조항 등 규정은 수출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중심의 중국 기업에 부적합한 측면이 많다"며 "이런 규정때문에 중국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임금 인상률이 노동 생산성 효율 증가율을 넘어서며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인웨이민 인사부 부장은 올해 양회 개최 전날 "중국의 노동계약법 시행 8년 동안 중국의 경제 구조와 기업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서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정한 시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