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처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가운데 이를 처분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부분에 초첨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부그룹 측은 김 회장이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으로 관련 주식을 처분한 것 뿐이며,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한 이후 모두 처분해 보유 중인 차명주식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