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계열사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뒤늦게 해소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는 공정거래법상 6개월의 유예기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현대차는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669만 8537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574만 5741주(4.31%)가 처분 대상이었다.
기아차는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357만 405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306만 2553주(2.29%)가 해소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유예기간이 한 달여 초과한 지난 2월 5일에야 해소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 유도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 공시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