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한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됐다.
김대업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19일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이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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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노조는 이 회장 외에도 류희경 수석부행장 등 전 임원, 본부장 및 본점 부서장, 해외 지점장등 총 180명을 고발했다.
노조 측은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을 위해선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산은은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근거를 내세워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조 측은 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도 강요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산은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다른 기관들의 몇몇 수장도 고발을 당했다"며 "향후 노동청의 조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