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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주재원 지원 5200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16년05월27일 16:10

최종수정 : 2016년05월28일 01:57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 결과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7일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주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52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 북한군 소초와 폐쇄된 개성공단이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고, 앞서 회의를 통해 발표됐던 지원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 303개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며,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이다. 검증된 피해는 ▲투자자산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기타 위약금 및 현지 미수금 774억원으로 기업이 신고한 금액(9446억원)의 82% 규모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를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기업 피해규모와 가용재원, 기존 경협·교역 보험제도 지원기준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52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는 지원율 90%, 지원한도 70억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금하되, 보험계약 한도 초과분은 미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지원율 22.5%, 지원한도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지원율 45%, 지원한도 35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22억원 한도의 지원을 실시한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주재원에 대해서도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주재원에게 상용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치 임금만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민관평가자문위원회가 실태조사 전반을 자문했고, 신고기간 연장, 확인 피해금액 열람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으며, 전문회계기관이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빙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1일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1900억원을 신규 대출(292건)하고, 기존대출 1738억원(192건)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76개 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2319억원을 지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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