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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 지역 4곳 등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1:07

10월 4일까지 접수…특허심사 배점표 세분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관세청은 3일 서울, 부산 및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관세청은 서울지역에 일반 경쟁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등 총 4개의 특허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 지역에도 각각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1개씩의 특허를 허가할 방침이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다.

접수기간이 끝나면 2개월간 특허심사를 거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관세청>

특허 심사는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특히 이전에는 대분류의 평가범주에 대해서만 점수를 공개했는데, 투명한 심사를 위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을 명기했다.

예를들어 과거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이 250점이라는 것만 공개되고 이 범주에 포함된 세부 평가항목은 각각 몇점인지 공개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에 포함된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이 70점, 보세화물 관리 인력의 적정성 50점, 보세화물 관리 시설의 적정성 50점, 법규준수도 80점 등 세부적 배점을 공개했다.

평점 산출은 위원회에 참석한 각 심사위원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합산해 평균점수로 환산키로 했다. 다만 신설업체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 항목의 배점을 제외한 점수를 총점으로 평가한 후 1000점으로 환산할 예정이다.

특허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시한부' 면세점이라는 지적이 일자 면세점 특허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입법 형태로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과거 각 업체들에게만 알려줬던 심사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비공개를 유지해 온 심사위원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는 아직 내부 조율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 서울지역에 대기업 몫 3개, 중소·중견기업 몫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를 발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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