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북한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 위협 "강력 유감"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1:05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1:05

통일부 대변인 "무모한 도발 위협 중단하고 비핵화 조치부터"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3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남북군사회담 제의 거부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 등을 언급하며 대남위협을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사진=뉴시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얼마 전까지 여러 기관과 보도 매체를 통해 대화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태도가 돌변했다"며 "초강경 공세,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그간의 대화 주장이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였을 뿐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흔들림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무모한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평통은 전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어 북남 군사당국 회담개최도 제안하면서 남조선 당국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갈 데 대하여 절절히 호소하였다"며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무모한 군사적 망동으로 거부해 나선다면 남조선 당국에 가해지는 우리의 대응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평통은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수역을 비롯한 첨예한 대치계선들에서 군사적 충돌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정세안정을 도모하며 북남관계개선의 평화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그러나 그것을 삐라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의도로, 위장평화공세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추태를 부리다 못해 선불질까지 해대며 군사적 망동을 부리는 것이 미련한 남조선 당국"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