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국 기업들 빚더미?… 상환능력 보라"

기사입력 : 2016년06월08일 14:46

최종수정 : 2016년06월08일 14:46

S&P500 대기업 이자보상배율 9.4배
연준 금리 인상해도 타격 미미할 것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금융 위기'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 도산 위험은 물론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주가가 조정 받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경고도 제기된다.

하지만,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부채도 기업의 상환 능력에 비춰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지난 4일자 미국 주간 금융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과학자들이 모든 콜레스테롤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제는 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똑같이 느낄 차례"라고 주장했다.

◆ 미국 회사채 발행 규모 '금융위기' 수준 넘어

<사진=블룸버그통신>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부채는 전례 없던 수준까지 이르렀다. 지난 2015년 기업 규모 기준 미국 상위 1500개 기업(금융 기관 제외)의 신규 채권 발행 금액은 5000억달러를 웃돌아 2008년 금융 위기 직전 기록한 35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규모로만 놓고 보면 기업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들의 상환 능력과 채무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채무 상환 부담이 높아질 조짐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은행 모간스탠리가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4분기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지수 구성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9.4배를 기록해 장기 평균인 6.5배를 크게 넘어섰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 숫자가 1보다 크다는 건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남는다는 의미다. 보상배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여유자금은 많다는 얘기다.

또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도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런스는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전체 부채에 3.9%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울트라 초저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대부분 장기 부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이체방크의 데이비드 비앙코 전략가는 "S&P500 구성 기업들이 지고 있는 전체 부채의 90%가 상환 기간이 7년 이상"이라면서 "기업 현금 보유액이 단기 부채의 3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주당 50센트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 발행액 80%가 대기업 44곳에 집중

<사진=블룸버그통신>

무엇보다 미국 기업의 채무가 현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 역시 레버리지 문제가 위협 요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채권 발행의 80%는 대기업 44곳이 차지했으며 여기엔 대부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AT&T, 제네럴모터스 등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모간스탠리의 아담 파커 전략가는 "기업들의 채권 발행 데이터는 시장 수익률 예측하는 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채무가 미국 상장기업 주가 향방을 예측하는 데 문제될 게 없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개별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별 기업의 주가 수익률을 좌우하는 건 부채 비율이 아닌 채무 상환 능력이라는 조언도 함께 나온다.

배런스는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 높은 기업의 주가 상승률을 웃도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또한 채무에 대한 현금 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낮은 기업들보다 5%포인트 높다고 분석했다.

맥도날드. UPS, 홈디포는 상환 능력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맥도날드의 부채는 자본의 6배에 달하지만, 보상배율은 10.5배에 이른다.

반면 트랜스오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마라톤오일, 오피스디포 등은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제출됐다. 트랜스오션의 자기자본대비 순 부채비율은 38%로 낮은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자보상배율은 4.1배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