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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족쇄 풀린 카카오…인터넷전문은행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1:06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3:57

카카오, 대기업집단 제외…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물고 터

[뉴스핌=최유리 기자]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이라는 족쇄를 풀면서 신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상호출자금지 등 대기업이 적용받는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다. 특히 '쥐꼬리 지분'으로 속도감을 잃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장애물 하나를 넘게 됐다.

<CI=카카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자산총액이 5조830억원 달했던 카카오도 대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다. 이는 공정위가 조만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돼 일부 하위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하위집단은 규제가 면제돼 신사업 진출과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신사업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이 받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카오의 지분 확대를 가로막던 대기업 지정과 은행법 중 큰 산 하나를 넘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시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33%까지 주식 소유가 가능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승인을 얻더라도 최대 10%까지만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당초 카카오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카카오뱅크는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 주도로 본인가를 준비중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54%를,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인데, IT(정보기술) 기업이 지분 구조에서 밀리면서 제 색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가 공을 들이고 있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에도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록앤올, 키즈노트, 포도트리 등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사업을 확대한 카카오가 대기업 규제에 걸릴 경우 M&A(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새로 적용받게 되는 규제만 76개에 이른다"며 "변화가 빠른 산업 특성상 대기업 규제 여부를 검토하느라 사업 타이밍을 놓치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호출자제한이 대표적이다. 상호출자제한은 계열사가 서로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사업 확장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대기업 반열에 오르면 국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입찰하거나 병역특례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계열사로 합류한 스타트업들도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여러 규제 검토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혁신을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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