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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애플-삼성 특허소송, 하급심 재심리 필요"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4:57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4:58

[뉴스핌= 이홍규 기자] 8일(현지시각) 미국의 법무부가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싼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이 대법원에 항고된 데 대해, 심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건이 대법원이 아니라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 법무부 <사진=미국 법무부>

앞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1년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2012년에 1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9억3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어진 항소심은 2015년 5월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내야할 손해배상액을 5억4800만달러로 낮췄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둥근모서리, 베젤 및 컬러 조각형 아이콘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즉시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고, 법원 측은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이번 법정 의견서에서 "삼성이 손해 배상액의 산출 기준을 스마트폰 전체가 아니라 부품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준한 증거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서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재심이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하급심(the trial court)에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애플과 삼성은 이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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