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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부진에도 홍콩 H지수는 9년 최장기 랠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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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거래일 연속 상승…5월 저점서 9.5%↑
저평가·유가 상승·위안화 약세 등 겹호재 삼아

[뉴스핌= 이홍규 기자] 기업 배당 축소, 중국발 악재 등으로 연일 홍역을 치르던 홍콩 H지수(중국 기업지수)에 볕이 들었다.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9년 만에 최장 기간의 랠리를 보인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 상하이지수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H지수의 상승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중국 기업지수인 H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0.26% 상승한 9027.8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H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2007년 3월 이후 최장 기간의 랠리를 기록했다. 반면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0.32% 내린 2926.69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홍콩 H지수 주가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H지수는 지난 5월 저점에서 9.5% 반등하며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하이지수의 오름폭, 2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하이지수는 올 한 해 17% 하락하며 글로벌 지수 93개 중에서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기간을 넓혀봐도 H지수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진다.

◆ 저평가, 유가 반등에다 위안화 약세 따른 본토자금 '도피'

전문가들은 최근 홍콩 H지수의 상승세가 국제유가 상승, 위안화 가치 하락, 저평가된 주가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홍콩 H지수를 구성하는 업종 중 에너지 관련 업종이 약 17%를 차지하는데, 최근 국제 유가가 회복 조짐을 보이자 에너지 관련 업종이 뜀박질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영 유전개발회사(COSL)은 지난 9거래일 동안 14% 솟아 올랐다.

위안화 가치가 다시 추락하자 연초 급락장의 '데자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피어오른 것도 지수를 견인한 호재가 됐다.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 증시로 자금 유입은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냈다.

주가가 저렴해진 요인도 매수세를 불러 모은 유인으로 지목된다. H지수의 주가수익배율(PER)은 7.1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MSCI아시아태평양지수(15.8배)와 상하이지수(16.1배)보다 5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리오리엔트 파이낸셜 마켓의 스티브 왕 리서치 부서장은 "H지수 분위기가 본토(중국)보다 낫다"면서 "홍콩 증시는 중국에 비해 저평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금을 유입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은 H지수의 '승승장구'가 향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을 쏟고 있다. 중국 경기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H지수 전망에 '안갯속' 같은 중국의 경기 전망 때문에 물음표가 달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최근의 랠리가 조만간 멈춰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중국 본토와 H지수에 동시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프리미엄 차이는 31%로 축소됐다. 또 기술적 지표인 H지수의 상대강도지수(RSI)는 69.9를 기록하고 있다. 보통 RSI가 70를 넘어서면 과열구간으로 인식한다.

사우스웨스트증권의 윌리엄 펑 부사장은 "경제 펀더멘탈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서 "여기서 더 나은 상황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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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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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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