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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시행, 맞벌이 가정·전업주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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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뒤늦게 보육료 등 일부 완화 검토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만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어린이집 이용을 놓고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은 어린이집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좀더 필요한 가정에게 종일반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반면 전업 가정들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갈등이 거세지자 지난 16일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17일 뉴스핌은 만 0~2세 아동을 가정 30가구를 토대로 맞춤형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맞벌이 가정과 전업 가정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맞벌이 가정 19가구와 전업주부 가정 11가구가 참여했다. 30가구 가운데 22가구는 맞춤형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 찬성했다. 맞벌이 가정 19가구와 전업주부 가정 가운데 3가구가 맞춤형 어린이집 이용에 찬성했다.

찬성하는 가구들은 부모와 아이와의 애착형성과 어린이집 수요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 반면 맞춤형 어린이집 이용을 반대한 가구들은 빼앗기는 기분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 맞벌이 가정 "어린이집 수요가 한정적" VS 전업 가정 "형평성 어긋나"

대체적으로 맞벌이 가정과 전업 가정과의 입장차가 뚜렷했다. 맞벌이 가정들은 어린이집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업 가정들은 내년부터 정부의 양육비용도 축소되는 데 어린이집마저 이용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만 0~2세 아동 가운데 약 85만700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144만여명에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매년 출생아수가 44만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40만명의 아동은 가정 내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양육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도 있지만, 어린이집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도 존재한다.

실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집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4만3742개이며, 이용 아동수는 149만6671명이다. 만 0~5세 아동수가 315만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떄문에 맞벌이 가정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는 한 맞벌이 주부는 "아이를 남의 손에 키우게 하고 싶은 가정이 어디 있겠냐"면서 "아이를 맞기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더 필요한 가정에 종일반 혜택을 주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전업주부라면 2세도 안된 아이를 몇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전업 가정 주부는 "차라리 똑같은 양육비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어린이집 이용을 자유롭게 하면 안되겠냐"면서 "저출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막상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편의를 빼앗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자료=보건복지부>

◆ 정부,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보육료 등 일부 완화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자, 기존 보육료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고 3자녀에서 2자녀까지 종일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정주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야당에서 맞춤형 보육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틀을 바꾸진 않았다. 종일반 이용을 위해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한 목적으로 아이와 부모의 애착형성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보육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일환이다. 어린이집 이용 자녀(영아, 0~2세)를 둔 맞벌이 가정이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28.6%에서 지난해 34.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시간은 OECD 주당 평균인 30시간보다 8시간이 더 많다. 사실 본래 목적은 꼭 필요한 가정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전업 가정의 반발을 고려해 구직 및 취업준비, 돌봄필요 가구 등에도 종일반 혜택을 주고 그외 가정은 맞춤형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뉴스핌 설문에 응한 가정들은 복지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정규직이 아닌 가정들은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한 증빙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종일반 이용이 줄어들면, 정부도 예산을 아끼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 축소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어린아집 등에서 집단 휴업 움직임이 나오고, 정치권도 움직이자 뒤늦게 보육료 및 증빙절차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 금천구의 한 가정주부는 "맞춤형 보육을 이해못하는 국민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자리를 더 많이 가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만약 주부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없었을 것. 정부 말대로 따르면 피해본다는 심리는 더 커졌다"며 뒤늦은 대처에 아쉬워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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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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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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