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폭스바겐이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정을 바꿔 배출가스를 줄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 미달으로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의 수출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선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7세대 골프 1.4TSI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으로 국내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3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관련 인증을 받고서 한국 시판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이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측은 소프트웨어 교체를 맡은 대행업체에 관련 비용 지불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