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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무릎 꿇린 정부, 추경 '진격'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15:32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9:5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잦은 추경 '문제' 지적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이끌어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추경으로,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로써 취임 때부터 추경은 없다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 년 만에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을 결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방안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사실 올해 추경 편성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개선세는 둔화되는 등 경기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까지 겹쳤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나같이 하향, 2% 대 중후반으로 낮춰 잡았다.

실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쳤고, 국내총투자율은 27.4%로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까지 겹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로선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오히려 야당이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고, 한은은 때맞춰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결국 유일호 부총리는 그간의 입장에서 선회,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기에 이른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7일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세계경제 위축·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즈음부터 지금껏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 없이도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추경 불가론을 고수해왔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인가다. 규모에 대해서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채 발행과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8조1000억원이 늘어난 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국채발행은 안 된다고 하니,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세계잉여금 등은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상 규정도 임의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의규정이라 해도 입법 취지 등을 생각하면 국채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는 해석도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세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 2015년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각각 편성한 바 있다. 잦아지는 추경 편성에 나라 살림을 너무 편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시장 한 관계자는 "추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 편성해서 국회에서 확정해 놓으면 거의 매해 추경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당장 급하니까 예산안 축소해서 국회 통과에만 신경쓰다 오히려 방만해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올해 예산안 짤 때부터도 시장에선 '이번에도 적자 국채 또 찍겠구나'라고 다들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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