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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포함] "저도 김영란법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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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전기사·급식조리원·외주 방송사 AD도 김영란법 대상자

[뉴스핌=김나래 기자] #1. 00시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얼마전 어머니 친구의 부탁을 받았다. A 씨가 다니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수강신청을 놓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어머니 친구의 부탁이었다.

#2.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유치원 운전기사에게 학부모 B 씨는 집에 들어온 떡과 과일 등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의 선물을 전달했다.

#3. 중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C 씨는 얼마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납품 입찰을 하려는 친구와 술을 곁들어 식사를 했다.

세 가지 사례에 등장한 A, B, C 씨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명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 대상자다.

위의 사례를 김영란법에 대입해보면 계약직 A 씨는 00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김영란법 제11조(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면 유치원 운전기사, 급식조리원 등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된다.

A 씨는 김영란법 대상자로서 어머니 친구의 부탁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9항에 적용된다. 이때 A 씨는 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규정에 따라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혹시 A 씨가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친분관계 때문에 "알아볼게요"라고 대답을 하면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A 씨와 친구 엄마의 대화를 들은 제3자가 시청 부정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 A 씨가 부탁을 거절하거나,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를 한 내역이 없다면 A 씨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치원 운전기사 B 씨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로 시행령이 정한 금액 5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해당된다. C 씨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는 가액의 2~5배)를 물게 했다.

◆ 김영란법 계약직 대상자…일반인들도 줄줄이 대상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가 공공기관,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 언론사의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등 비정규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 개념에 정규직 외에 계약직도 포함된다고 권익위가 해석함에 따라 김영란법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당초 500만명에서 최소 50만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다 직원(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대상자의 근로형태에 대해 파견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계약(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 형태는 모두 김영란법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살펴봤던 시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 직원, 유치원 운전기사, 유치원 보조 교사,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 범위가 크게 확대 된다. 또한 언론사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자 외에도 언론사와 외주를 맺은 PD와 AD(조연출), 방송국 운전기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

◆ 김영란법 대상자, '범위 좁히자' VS '확대해도 현실적 문제 없어'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의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다보니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검경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 적용대상의 범주가 넓은데다 비계약직으로 확대되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수사할 수 있고 정치적 이용·개인적 원한관계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법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김영란법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맡았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계약직도 포함한다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며 "법안의 대상자가 통제가 어렵도록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김영란법 대상자 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형벌 규정은 국민이 자신의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김영란법에는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것이다. 또 정확성, 최소규제 원칙에서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청탁법 대상자를 해설할 때 행정법상 계약직도 공무수행자다. 권익위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그때 그때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규정 대상범위는 판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법 대상자를 훨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김영란법은 취지가 좋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적용 형평성 문제와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포함하면 지나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계약직을 포함한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양승함 연대 정외과 교수는 "어린이집 운전사와 택시운전자는 같은 운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해 있다"며 "직무 연관성에서는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도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용 범위는 법이 시행된 이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상은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대상자가 되더라도 고질적인 부패를 막기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김영란법이) 가혹하고 범주가 넓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생각해 널리 알려서 시행을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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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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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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