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계약직도 포함] "저도 김영란법 대상자인가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치원 운전기사·급식조리원·외주 방송사 AD도 김영란법 대상자

[뉴스핌=김나래 기자] #1. 00시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얼마전 어머니 친구의 부탁을 받았다. A 씨가 다니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수강신청을 놓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어머니 친구의 부탁이었다.

#2.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유치원 운전기사에게 학부모 B 씨는 집에 들어온 떡과 과일 등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의 선물을 전달했다.

#3. 중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C 씨는 얼마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납품 입찰을 하려는 친구와 술을 곁들어 식사를 했다.

세 가지 사례에 등장한 A, B, C 씨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명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 대상자다.

위의 사례를 김영란법에 대입해보면 계약직 A 씨는 00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김영란법 제11조(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면 유치원 운전기사, 급식조리원 등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된다.

A 씨는 김영란법 대상자로서 어머니 친구의 부탁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9항에 적용된다. 이때 A 씨는 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규정에 따라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혹시 A 씨가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친분관계 때문에 "알아볼게요"라고 대답을 하면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A 씨와 친구 엄마의 대화를 들은 제3자가 시청 부정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 A 씨가 부탁을 거절하거나,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를 한 내역이 없다면 A 씨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치원 운전기사 B 씨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로 시행령이 정한 금액 5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해당된다. C 씨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는 가액의 2~5배)를 물게 했다.

◆ 김영란법 계약직 대상자…일반인들도 줄줄이 대상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가 공공기관,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 언론사의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등 비정규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 개념에 정규직 외에 계약직도 포함된다고 권익위가 해석함에 따라 김영란법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당초 500만명에서 최소 50만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다 직원(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대상자의 근로형태에 대해 파견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계약(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 형태는 모두 김영란법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살펴봤던 시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 직원, 유치원 운전기사, 유치원 보조 교사,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 범위가 크게 확대 된다. 또한 언론사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자 외에도 언론사와 외주를 맺은 PD와 AD(조연출), 방송국 운전기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

◆ 김영란법 대상자, '범위 좁히자' VS '확대해도 현실적 문제 없어'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의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다보니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검경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 적용대상의 범주가 넓은데다 비계약직으로 확대되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수사할 수 있고 정치적 이용·개인적 원한관계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법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김영란법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맡았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계약직도 포함한다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며 "법안의 대상자가 통제가 어렵도록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김영란법 대상자 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형벌 규정은 국민이 자신의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김영란법에는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것이다. 또 정확성, 최소규제 원칙에서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청탁법 대상자를 해설할 때 행정법상 계약직도 공무수행자다. 권익위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그때 그때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규정 대상범위는 판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법 대상자를 훨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김영란법은 취지가 좋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적용 형평성 문제와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포함하면 지나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계약직을 포함한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양승함 연대 정외과 교수는 "어린이집 운전사와 택시운전자는 같은 운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해 있다"며 "직무 연관성에서는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도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용 범위는 법이 시행된 이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상은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대상자가 되더라도 고질적인 부패를 막기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김영란법이) 가혹하고 범주가 넓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생각해 널리 알려서 시행을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