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윤모 씨(52)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연비 시험성적서 등 총13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씨 외에도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사장 등 확대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