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 개정후 사업논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과 제휴 없이 홀로 외화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높아 실제 사업 진행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은행의 고유 업무였던 외화이체 등 외국환업무를 비금융사도 은행과의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부의 입법 추진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겨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로 정부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해 업체들이 많다"며 "잘 알려진 큰 업체부터 작은 업체까지 매우 다양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그러나 아직 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도 않은 만큼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 쉽사리 전망하기가 어렵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처럼 촘촘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은 핀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고객의 돈을 송금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진정한 핀테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사가 아닌 통신사 등 다른 업종과 제휴를 맺어야 할텐데 쉬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해외에서 어떻게 송금받은 돈을 취급하느냐는 각 업체들마다 다를 것"이라며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부분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카카오톡도 법 개정이 우선돼야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