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태가 빈번한 식품업체 11곳을 직권조사한다.
공정위는 식품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식품업종 중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도급 미지급 행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