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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서비스다] 5년간 정책금융 15조 투입…제조업 수준 세제지원

기사입력 : 2016년07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7월05일 10:04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 비중 고용 73%·부가가치 65% 목표…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 및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등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73%, 65%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 세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차별 해소"

정부는 서비스와 제조업 간 차별 해소를 천명,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일부 소비성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세지원 대상에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포함돼 있으나,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해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 다수 업종이 누락돼 있다.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연구·인력개발비용 인정요건을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촉진키로 한 것인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을 자연·공학·의학계열에 한정하던 것에서 비이공계 전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바이오헬스·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특구(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개발구역·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해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우대한다. 투자금액의 최대 70% 감면해주던 것을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실적에 비례해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인적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유사한 여건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정책자금 5년간 15조 확대 공급

정책자금 공급규모 및 지원업종을 확대, 서비스분야의 자금애로도 해소해주기로 했다.

먼저,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을 향후 5년간 15조원(2015년 39조원→2020년 54조원) 확대한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기관별로 서비스업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분야 특화금융상품도 확충,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서비스업 특화금융상품 및 기준을 신설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무역보험은 서비스업 우대상품을 늘린다.

지원업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서비스업종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조달·벤처기업 확인·입지 등에서의 차별도 해소, 물품·공사 중심의 현행 공공조달에서 서비스분야 조달비중을 2020년 30%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19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에서 서비스분야 비중은 18.2%다.

기술·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는 서비스업에도 전면 적용·실시하며, 서비스분야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KS 서비스 인증을 확대하고, 우수 R&D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아울러 서비스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선, 벤처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업종(임대·이미용·스포츠서비스업 등 23개 업종) 중 도박업·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는 벤처 지정을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현행 73개에서 올 하반기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최소고용요건도 3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서비스가 살아야 제조업도 산다…"융복합 촉진"

서비스업 지원 확대가 제조업 지원 축소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서비스업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찬우 차관보는 "서비스만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다"며 "서비스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촉진시켜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의 서비스화 수준이 저조한 것은 물론,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부재 및 기업 인식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실제 제조업의 최종 부가가치 창출 시 디자인·광고 등 서비스가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2011년 기준)이 영국 55%, 독일 43%, 일본 3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에 그친다. 이를 2020년까지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을 올 9월 수립하고, 제조업과 생산제품의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융합해 수익기반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조달과 관련된 대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적정한 대가 지불 관행 정착에도 힘쓰기로 했다. 디자인 용역 특성 및 임금실태 등을 고려한 디자인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엔지니어링에서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적정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공사종류·난이도별로 요율표도 세분화한다.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 등도 완화한다. 융복합 서비스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1~2년 이상 기술격차) 수준으로, 진입규제·규제공백·포지티브 규제로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자동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개인정보 누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와 충분한 설명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으로 202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우리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OECD 평균수준인 72.9%, 71.3%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찬우 차관보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각각 73%,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도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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