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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 "사드, 북 미사일 요격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10일 14:37

최종수정 : 2016년07월10일 14:37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요격 못 해…부지는 시·군 수준에서 공개

[뉴스핌=김성수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SLBM을) 동해안 동북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발사한다면 사거리 2000㎞의 미사일이라 사거리를 조정해 쏠 것"이라며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그는 "사드는 (사거리) 3000㎞급 이하 단거리 및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체계"라며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라며 "해군의 대잠작전 개념에 의해 발사 이전에 탐지, 무력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이라며 "반면 사드는 1개 포대로도 한국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우산'"이라며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쏜 미사일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무기체계"라며 "사거리가 200㎞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국을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요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방송에서 한 장관은 한미 양국의 사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육군 자산이지만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방공작전 책임은 주한미군 7공군사령관에 있다"며 "전시에는 7공군사령관이 운용하지만, 평시에는 한국군 공군작전사령관이 주도하고 7공군사령관이 지원할 것"이라며 이원적 체계로 운영될 것임을 밝혔다.

한 장관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최적 거리는 600~800㎞"라며 "한반도 북부 국경에 연해 있는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이를 중국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간 관계에서 사드가 그만큼 파괴력 있는 문제인가 냉정하게 살펴보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자산 중 사드의 안전거리가 100m로 가장 짧다"며 "(레이더) 출력의 차이는 있지만, 안전성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은 "작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내외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돼왔기 때문에 시·군 정도를 밝히는 수준에서 공개하겠다"며 "가급적 빨리 절차를 마무리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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