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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판결, '진짜' 국제 분쟁 신호탄

기사입력 : 2016년07월13일 18:50

최종수정 : 2016년07월14일 08:32

미국 개입으로 중국과 대결 본격화 관측
분쟁 당사국, 국제 판결 나온 뒤 셈법 분주

[뉴스핌=이고은 기자] 남중국해 분쟁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이후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앞으로의 국제 해양 분쟁이 강대국 위주의 '힘의 논리'에 따라 흘러갈지, 국제법의 권고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갈지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중국이 잃은 것은 '남해구단선' 뿐만이 아니다. 필리핀 측이 제소하지도 않았던 타이핑다오 섬에 대한 중국 측 영유권 주장까지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중국 측 주장이 기각된 것이다. 무엇보다 타격을 입은것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평판(reputation)'이다.

강대국이 국제법에 의한 중재안을 무시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은 필리핀에 협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필리핀에게 분쟁 해결의 열쇠가 될지, 아니면 분쟁을 격화시키는 방아쇠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중국이 중재안을 무시하더라도 국제재판소가 압도적으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할 여지가 늘어났다는 평가도 제기되는 등 새로운 대결 구도가 숨막히게 형성되면서 흘러가고 있다.

분쟁 당사국별 영유권 주장 경계선 <사진=위키피디아>

◆ 남중국해 분쟁, 판결 이후가 진짜 '시험대'

12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판소의 압도적인 판결로 미국이 남중국해 지역 분쟁에 있어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커졌다면서, 이는 동시에 중국과의 마찰 수위를 높이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정부는 이번 판결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미국은 동시에 중국 지도부가 영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거나 미국의 군사 확장에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 측 변호를 맡은 폴 라이슐러 수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남중국해 분쟁의 다른 당사국들에게도 외교의 여지를 더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CNN뉴스 역시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이 준수를 거부한다면 외교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이번 판결로 인한 글로벌 충격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번 판결과 중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로는 결정적인 것이 될 전망이지만, 판결이 난 바로 다음날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중국은 갑자기 굽히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지만, 어떻게 중국을 장기적으로 압박할지 방법을 연구한다면 중국은 결국 고개를 내저을 것이란 관측을 전했다.

13일 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판결 이후 해양 법과 질서에 대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힘이 강한자가 바다에 대한 통치권을 무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들이 협력해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면서 "이 두 길 중 더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움직여야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를 주둔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중국해의 지역적 중요도보다 국제 분쟁 상황에서 법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것 자체라고 주장했다.

◆ 단호하고 공격적인 어조의 판결... 중국이 잃는 것은

<사진=AP>

블룸버그통신은 PCA의 판결로 인해 중국이 남해 구단선, 타이핑다오 섬, 어업권, 국가 평판 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예외적으로 단호한 판결문의 어조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남해구단선이 표시된 1947년 지도를 근거로 해 주장해왔던 남중국해 영유권은 완전히 기각됐다. PCA는 중국은 남중국해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가진적이 없었으며,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할만한 역사적 근거 또한 없다고 결론내렸다. 결론적으로 해당 수역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남중국해 최대 해양지형물인 타이핑다오(영문명 이투아바)도 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PCA가 압도적으로 중국측 영유권 주장을 기각했다는 의미다. 타이핑다오는 단순 암초로 판결이 나면서 UN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받지 못했다. 타이핑다오는 심지어 필리핀 측의 제소에 포함되어있지도 않았다. 타이핑다오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대만 측은 PCA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어업권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분쟁지역에서 중국 측 해안경찰은 어업 활동을 막고 있었다. PCA는 중국이 불법적으로 필리핀이 자신의 EEZ에서 어업을 할 권리를 방해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중국인 어부들의 활동을 막지도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는 중국인 어업선박의 침입에 관해 이는 중국 측 영유권 주장의 일환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필리핀의 압도적인 승리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판결문의 단호하고 공격적인 어조라고 통신은 전했다. 판결문은 중국이 UNCLOS 상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분쟁을 "악화"시켰다고 표현했다. 필라델피아의 외교정책 수석연구원인 펠릭스 창은 이런 언어들이 단순히 중국의 9단선 주장이 위법임을 선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PCA 판결문의 언어는 중국이 '고의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을 준수하고 지역 내에서 책임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로서의 중국의 신뢰성이 상당히 깎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인공섬 건설 프로젝트가 과학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중국이 산호를 비롯한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결했다.

◆ 강대국 중재안 무시 흔해... 필리핀 '셈법' 복잡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측은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 무효"라고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처럼 국제 재판 및 중재를 무시하는 것은 중국이 처음이 아니다. 영국과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 간 다툼에서 영국도 PCA의 판결을 무시했고, 러시아도 석유회사 파산과 관련한 PCA의 배상 판결을 무시했다. 미국 역시 UNCLOS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WP는 이처럼 국제법이 강대국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흔해빠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관련 이번 판결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신문은 "남중국해 판결은 왜 중요한가"라는 기사에서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를 인용해 국제법이 협상에 지침이 될만한 명확한 초점을 제공할 때는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케이스에 적용될 국제법은 중국과 필리핀이 동시 비준한 UN해양법협약(UNCLOS)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PCA는 중국의 남해구단이 UNCLOS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분쟁 지역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법적 해석은 주권 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번 판결로 필리핀은 교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협상 포지션을 확보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필리핀이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선이 그어진다.

메릴랜드 대학 연구진은 당사국 양측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일때 중재안의 효력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법에 의해 강대국이 약소국과의 주권 분쟁에서 양보를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도 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국수주의적 국민여론에 지도자들이 응해야한다는 압박까지 있다.

명확한 협상 포지션을 확보한 점이 필리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WP는 지적한다. PCA가 전적으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판결 사례를 계속 고수한다면 평화적인 협상이 물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을 따르자는 의견과 중국부터 달래자는 의견 사이에서 국가의 외교정책이 표류하게 될 수 있다.

다만 WP는 "이번 중재안이 협상을 독려할수도, 문제를 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중국이 말한대로) 의미없는 휴지조각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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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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