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의 출연금에 대한 지출용도가 폐지된다. 현재는 연구와 인력개발 등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다. 또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가 2019년까지 연장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
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 시 취득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 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7%→10%)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기본금액 1800만원에서 2400만원) 특례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재활용폐자원·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각각 2018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공제율 1~2%, 2016년말까지는 우대공제율 1.3~2.6% 적용)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늘어난다.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책으론,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가액기준은 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