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성북갑)은 임시조치로 인해 차단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되어 사전검열 수단을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동일하나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임시조치돼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던 만큼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차단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유 의원은 “국내 3대 인터넷포털 네이버, 카카오, SK컴즈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가 176만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