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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미 법무부, 수사 종결 협의 중… 기소유예?

기사입력 : 2016년08월16일 08:59

최종수정 : 2016년08월16일 09:04

미 법무부, 배출가스 조작 등 증거 확보
7월 민사 소송 제기로 합의에 지연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독일 자동차 제조회사 폭스바겐이 배기 가스 조작 범죄 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의 배기 가스 조작 관련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으며 어떤 처분을 내릴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달됐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벌금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폭스바겐이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범죄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사전 협의(preliminary settlement talks)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외신 보도에 의하면 수사 종결은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언제 종료된다고 확정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법무부와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인지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할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WSJ 지는 전했다. 앞서 2년 동안 토요타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도 형사 소송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한편, 지난 7월 미국 3개주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은 합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폭스바겐은 배출 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미 당국에 153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고객, 판매 업체, 규제 당국 그리고 미국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전에 언급했듯이 폭스바겐은 법무부를 포함해 미국 연방과 주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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