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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선강퉁] 빗장열린 중국 선전증시, 4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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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주는 '홍콩증시 중소형주' , 'ETF 선강퉁'도 출시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7일 오전 11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국무원이 16일 선전증시와 홍콩증시 교차거래 시스템인 선강퉁(深港通) 시행방안을 승인함으로써 선강퉁 시대가 빗장을 열고 있다. 국무원 승인 직후인 16일 밤 중국 홍콩 증시당국은 선강퉁 시행세칙에 서명, 준비 업무에 착수했으며, 최종 준비절차를 거쳐 오늘 12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선강퉁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14년 11월 상하이증시(후강퉁) 개방에 이어 선전증시까지 외국 개인에 개방하게 됐으며 이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 역사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선강퉁 시행으로 달라지는 중국 투자 지형도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중국 투자기회를 특집으로 다뤄본다. <편집자 주>

선강퉁이 최종 준비절차를 걸쳐 오는 12월 정식 개통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증권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따른 투자기회를 모색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어떤 종목들이 선강퉁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지, 박스권에 갖혀있는 중국 증시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지, 나아가 중국 당국의 자본 시장 글로벌화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포인트 1. 최대 수혜주 ‘홍콩증시 중소형주’

전문가들 선강퉁 출범의 최대 수혜주로 홍콩의 중소형 종목을 꼽고 있다. 선전 A주(본토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 매매가 허용되면서 본토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홍콩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맥쿼리 등 투자기관 국내외 투자기관에 따르면 이번 선강퉁 시행 대상에 포함된 홍콩 증시의 '항셍스몰캡(소형주)지수 상장 종목(시총 50억위안 이상으로 제한)의 경우, A주에 상장된 중소형주들에 비해 200% 가량 저평가 돼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1월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한 후강퉁(滬港通)이 출범되자 약 6개월간 홍콩증시의 유명 소형주들이 대형주들에 비해 37%포인트 더 많이 상승한 바 있다. 본토 자금이 상대적으로 벨류에이션이 낮은 홍콩으로 향하는 일명 ‘자금 남하 현상’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현재 선전증시가 상하이 증시에 비해 2.5배 이상 고평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후강퉁 출범 때와 비교해 이 같은 자금 남하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쉬이빈 홍콩 야오차이증권 행정총재는 “선강퉁 출범으로 홍콩 증시 소형주들이 입을 수혜는 후강퉁 출범 당시와 비교해 더 클 것”이라며 “대형주가 중심인 상하이 증시와 달리 소형주 중심의 선전증시 투자자들은 손바뀜이 잦고 주가변동폭이 큰 중소형주 투자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안화 평가 절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도 본토 자금의 홍콩 유입을 자극하는 요인”이라며 “위안화 가치 하락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본토 자금이 홍콩증시의 저평가 종목으로 몰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본시 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자본 유입의 영향으로 선전 증시의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고배당 성향을 띈 A주 우량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포인트 2. ‘통 큰’ 개방...MSCI 편입 포석

16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선강퉁 시행 세칙에 따르면, 기존 후강퉁에 적용돼 온 총 투자한도가 폐지됐다. 동시에 투자범위도 선전증시 중소판(中小板)·창업판(創業板), 홍콩증시 항셍스몰캡지수 등이 포함되는 등 후강퉁 출범 당시와 비교해 개방 폭이 상당부분 확대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중국 금융 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수차례 고배를 마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MSCI) 신흥국 지수 편입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풀이하고 있다. 중국 증시의 제한적 대외 개방은 지금껏 MSCI 측이 중국의 신흥국 지수 편입을 보류한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증시는 지난 2013년 MSCI 신흥지수 편입 관심대상에 포함된 이후 2014, 2015년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연속 편입 실패하는 굴욕을 맛봤다. 특히 지난해 편입 불발 이후 대대적인 시장 개방 조치가 이뤄지면서 올해는 성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확대됐지만 결국 도전이 내년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이 불발된 이유로 ▲2015년 6월 증시 대폭락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흐름 ▲빈번한 거래정지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제한적인 시장 개방 ▲ETF 등 파생상품 발행 제한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왕한펑 중국 중금공사 왕한펑 전략분석가는 “총 투자한도를 폐지한 것은 이번 선강퉁 출범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라며 “이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문을 개방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향후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 포인트 3. 중국 증시 박스권 벗어날까?

또한 선강퉁 출범은 지난해 6월 증시 대폭락 이후 좀처럼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말 후강통 출범을 계기로 중국 증시는 약 8개월간의 불마켓(강세) 장세를 이어간 바 있어, 선강퉁 시행 시점이 임박할수록 투자자들의 기대도 증폭되는 모양새다.

양더롱 중국 첸하이카이위안펀드 총재는 “후강퉁 개통 당시와 마찬가지로 선강퉁 출범을 기점으로 중국 본토 증시 내 블루칩 종목과 희소성이 큰 상장사들로 글로벌 자금이 꾸준히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최근 바닥을 찍고 꿈틀거리고 있는 A주에 반등 모멘텀을 제공, 장기 강세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강퉁 출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중국 증시는 연일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1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홍콩신보 등 중국 현지 언론들의 선강퉁 공식 발표 소식에 힘입어 2% 넘게 상승, 7개월만에 3100포인트 회복에 성공한 바 있다.

중국 국태군안 증권 이번 선강퉁 출범으로 향후 750억~1500억위안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현재 선전증시 유통주 시가 총액 8조5000만위안의 0.9~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증시의 뱡향을 직접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나, 이로 인한 투자심리 자극효과를 감안할 때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포인트 4. 투자상품 출시 다양화 

16일 밤 나온 선강퉁 시행 문건에 따르면, 중국 본토 증시당국과 홍콩 증시 당국은 이번 선강퉁 투자 종목 범위에 ETF(상장지수펀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콩거래소 측은 오는 12월 선강퉁을 시행된 뒤, 내년 초 ETF 상품에 대한 선전, 홍콩 간 교차거래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본토의 투자자금이 홍콩 ETF 상품으로 유입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ETF 교차매매 허용을 계기로 향후 액티브 펀드, 롱숏 펀드 시장 개방에 대한 제도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샤오자 홍콩거래소 총재 "향후 선전, 홍콩 양 시장간 교차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파생상품, 채권, 통화까지 확대 시킬 것" 이라며 선강퉁에 이어 '상품퉁', '채권퉁', '통화퉁' 등의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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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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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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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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