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등, 7500여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뉴스핌=조인영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쉰들러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를 거두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2015년도 정기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추가 부담이 사라지게 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현대그룹 재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외 경영진 3인을 상대로 제기한 750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06년 현대그룹은 케이프 포춘, 넥스젠 캐피털, NH농협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등과 우호세력으로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하는 대신 주가 하락 때는 손실을 보전해주기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수천억원대로 불어났다.
손실이 커지자 2014년 1월 쉰들러는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전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이 장기화되면서 소송가액은 7534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인 경영상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이긴 현 회장은 리스크 요인이 사라지면서 현대그룹 정상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대그룹과 각종 소송전을 벌여온 쉰들러로서는 현재 남은 것이 이번 주주대표소송이어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을 계기로 회사가 한층 더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