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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서비스센터서 '갤노트7' 신제품 교환

기사입력 : 2016년09월02일 18:55

최종수정 : 2016년09월02일 19:03

고객 요구시 교환 전 '대체폰'도 지급..환불도 가능

[뉴스핌=김신정 기자] 삼성전자가 판매 2주만에 갤럭시노트7에 대해 사실상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단순히 발화 원인이 됐던 배터리 교환이 아닌 신제품으로 전면 교체해 주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세계 10개국에서 팔린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의 제품을 전량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는 오는 19일부터 신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기존 구매한 통신사 대리점이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삼성전자 직영대리점을 찾아가 교환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자재 수급과 제품 준비에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빠르게 신제품으로 교환해 줄 계획"이라고 했다.

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기존 구매자에 대해선, 제품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개인 의사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최근 문제가 된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결과와 리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갤럭시노트7 사용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 방문하면 배터리 이상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준비해 놨다"며 "내일부터 당장 이상유무를 체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는 원하는 구매자에 한해 교환가능한 갤럭시노트7 제품이 나오기 까지 갤럭시S엣지 등의 스마트폰을 당분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은 환불도 가능하다. 기존 약관상 14일이내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불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2주간의 환불가능 기간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해외의 경우엔, 국가마다 자재수급이 달라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빨리 신제품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 뿐 아니라 이통사, 재고물량을 가지고 있는 법인 등 모두에 해당된다.

지난달 19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노트7은 국내외 10개 국가에서 그동안 250만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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