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가습기특위 "청문회 통해 정부 명백한 과실‧책임 밝혀져"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16:05

최종수정 : 2016년09월07일 16:05

우원식 위원장 "정부 과실도 엄중 수사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이번 사고는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에 발생한 것이 아닌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의 과실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3일간(8월 29, 8월 30일, 9월 2일) 진행한 청문회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제도적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가습기살균제특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종합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 위원장은 "정부는 '당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 물질 신고가 한 번 이뤄지면 같은 물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다시 신고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제도적 불가피론'을 고수하며 정부의 과실과 책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특위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우선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그간 환경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권한만 있고, 제품(용도)의 안전관리는 소관이 아니다'고 밝혀왔다"라면서 "그러나 용도에 대한 심사마저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의 배출경로를 '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 등에 첨가'라고 명시돼 제품에 분사하는 형태로 사용할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실험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며 "최초 신고와 달리 유해물질들이 '가습기살균제'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유해성 심사를 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제조상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심사 및 생활화학용품 규제상 문제점이 있음을 진즉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며 "2005년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가 끝나더라도 용도의 변경 등이 발생하면 재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산업통산자원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품을 관리하는 부처임에도 가습기살균제를 공산품으로서 관리하지 않았다"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의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실험을 진행해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수사에서 제외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결국 이번 사고는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에 발생한 것이 아닌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의 과실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