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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상반기 8615억 걷어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14:29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14:29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 올해 상반기에 총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1.3%(1511억원) 증가한 수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롭게 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명재산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다.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이다.

김현준 징세법무국장이 8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액체납자 추적·환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2015년 국세청이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징수·확보한 실적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조5863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44건이 신고돼 79억29900만원을 징수했고,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는 8억51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를 통해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추적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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