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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롱비치는 되고 부산은 안 된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14일 15:49

최종수정 : 2016년09월14일 16:18

해외엔 한진해운 자금 지원하면서 국내는 항만공사 부담…"형평성 어긋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 수습 과정에서 지원 방식을 놓고 '차별' 논란이 일 조짐이다. 해외 항만에는 한진해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내 항만에는 항만 관계자들의 자체 부담으로 떠 넘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시각으로 지난 13일 미국 롱비치항에서의 한진그리스호 하역 작업이 끝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그리스호가 13일 오전에 롱비치항 하역을 완료했다"며 "지금은 일부 남은 컨테이너들을 내리기 위해 오클랜드항을 향해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한진해운 4차TF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현지시각 9일 오후)에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provisional stay order)했다"며 이날 자정부터 미국에서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진해운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체불 우려 등으로 인해 전 세계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하역 거부 사태가 일어나는 중에 미국 롱비치에서 하역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한진그룹 측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한 덕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 총 1000억원을 그룹 자체적으로 조달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1000억원을 자체 조달키로 했지만 이 중 대한한공이 지원키로 한 600억원은 실제 대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진그리스호가 지난 10일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국내 사정은 이와 전혀 다르다. 부산과 여수, 광양, 그리고 인천 항만공사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난 해소 부담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원활한 항만운영 및 래싱업체들의 경영 애로를 고려해 한진해운에 연체돼 있던 래싱업체들의 8월분 미지급금 약 6억400만원을 당초 약속한대로 지급했다.

아울러 지난 12일에는 한진해운의 동맹선사들이 투입하고 있는 대체선박 지원 차원에서 해당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손실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자체적으로 물류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향후 공익채권으로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진해운의 자금여력이 거의 바닥인 상태에서 그 같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선지급한 6억원은 대부분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전인 8월 채무에 대한 것이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사내 변호사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급보증을 섰다. 다만, 인천항만에 들어오는 한진해운 물량이 많지 않아 그나마 보증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개시된)9월 1일 이후 들어온 한진해운 배는 1척"이라며 "지난 3일 하역을 다 마친 상태인데, 우리가 지급보증해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액은 수천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며 "하루빨리 물류가 돌아가야 하니까 지급보증해서라도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터미널 전체 처리량 80만TEU 가운데 약 40%인 30만TEU가 한진해운 물량인 광양터미널도 사태 추이를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아직까진 자금 등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당장 입항 대기 중에 있던 6척이 문제가 됐는데, 다행히 하역업체들이 그 6척에 대해서는 (하역)작업을 해주기로 했다"며 "9월 1일 이후 2척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우리가 지원에 나선 부분은 없다"면서 "업체들이 6척 정도는 감내해주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똑같이 짐을 내리는 건데 미국에서 하역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하역하는 것이 다를 게 뭐냐"며 "해외항만에는 한진해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내항만은 항만공사들이 나서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 불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13일 18시 현재 관리대상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은 총 73척(1척 부산항 하역 완료)으로, 정상운항 21척, 비정상운항 52척(가압류 3척, 입출항불가 7척, 공해상 대기 42척)이다. 집중관리선박 40척은 정상운항 6척, 비정상운항 34척(가압류 2척, 입출항불가 4척, 공해상 대기 28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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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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