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시행일 맞춰 개통예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교육부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이트는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이트에서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서도 신고 코너를 설치하고, 청탁·금품 수수 자진 신고 또는 타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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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발간한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내용을 107개 사례별로 정리해 시도 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등에 보내고 오는 26일까지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접수한다고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