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2016중국포럼] [전문] 치후 360 수석전략관 류사오정

기사입력 : 2016년09월22일 13: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09:22

중국 인터넷 뉴비즈 트렌드 '왕훙(網紅)', 그리고 인터넷생방송

중국 인터넷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바일방송 이슈되고 있어 이 부분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회사 소개를 드리겠다. 치후360은 2005년도 설립됐고 설립 초기당시 인터넷보안 부분에 주력했다. 저희 360보안위성은 2006년부터 출시됐다. 기존의 제품과 다른 건 현재까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무료정책을 통해 저희는 품질향상뿐 아니라 브랜드인지도 갖췄다. 1년도 안놰서 중국에서 그 당시 보안프로그램 1위 달성할 수 있었다. 360모바일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방법의 도입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트랜드를 창조했다. 저희는 PC브라우저, 모바일브라우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활용했다. 서비스 차원에서도 중국 네티즌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360검색, 게임, 금융서비스, 헬스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 콘텐츠 내용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류샤오정 중국 ‘치후(奇虎)360’ 최고전략책임자 CSO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중국포럼 - 신 성장 엔진 찾는 중국, 한국 기회와 시사점’에서 중국 인터넷 뉴 비즈 트렌드 '왕훙(網紅)',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런 서비스를 통해 360은 중국의 최대인터넷업체 중 하나로 거듭났고 보안부분은 1위, MAU도 6억 이상 브라우저 MAU도 4억 이상이다. 안드로이드마켓은 2위를 달성했고 검색은 중국 시장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시장의 발전에 따라 중국은 인터네시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 맞춰서 계속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발표한게 뉴콘텐츠사업이다. 여기에도 여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모바일생방송, 영상, 정보전달 등이 되겠다. 1억명 이상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

오늘 얘기 주제는 화쟈오라이브라는 건데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모바일생방송 플랫폼이다. 이런 생방송시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얘기하겠다.

첫번째는 이미지로 시작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시작했고 얼마 전부터 영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이런 라이브방송이 유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PC를 넘어서 모바일플랫폼을 이용한 생방송이 유행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생방송은 중국에서 평균 1인당 사용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참여도 역시 높아졌다. 왜냐하면 모바일라이브는 주로 모바일을 직접 이용해서 방송하기 때문에 유저와의 상호작용이 강하고 그 만큼 고객 참여도도 높다. 모바일 대 모바일로, 면대면의 현장 참여 느낌이 나서 참여도가 높다.

그 역사를 되짚어 보겠다. 중국에서 이제 막 모바일라이브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 피씨라이브방송으로 시작됐다. 9158, 류지엔팡 등 이미 나타났었다. 중국의 발전과정과 한국의 아프리카TV 발전과정이 비슷하다. 피크치를 달했다. 2014년 돼서 시장이 세분화가 됐다. 게임라이브가 성횡하기 시작했고, 후야라이브 등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라이브방송이 강세를 띄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미국의 영향으로 모바일라이브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가장 유명한건 잉커, 화자오 두 개 플랫폼이고 새로운 게임라이브플랫폼도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팬더, 수투TV 등이다.

화샤오, 잉커 등 독립된 앱을 통해서 라이브방송이 진행된다. 기존의 거대 인터넷업체들이 모바일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이즈보는 웨이보에서 관리하고 모모도 마찬가지다. 텐센트는 나노즈보라든지 각 대기업들도 현재 라이브생방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모바일라이브가 중국에서 성횡하게 됐나? 2016년 중국 전체 라이브방송 시장 규모가 151억위안 정도였다. 앞으로는 2016~2020년까지 보자면 시장 규모 늘어날 것이다. 업계에서는 모바일라이브방송이 시장의 반을 차지할 거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IT발전에 따라 현재 중국 1인당 스마트보급률이 1.16대 달한다. 특히 작년말 기준 중국 네티즌 중 6억2000명 이상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 인터넷 사용률이 67.6%인데 노트북은 더욱 이보다 낮다. 태블릿PC가 더 높고 90% 이상 네티즌들이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중국의 텔레콤 업체들 역시 원가절감을 보이고 있다. 지금 보는 것처럼 1기가바이트 25위안 정도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소비로 볼때 월평균 소비량이 굉장히 낮다. 모바일라이브를 활용해서는 트래픽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비용이 좀 줄어 들고 있어서 더욱 유저들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PC방송은 전문적 설비 등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모바일은 스마트폰 하나로, 앱과 클릭을 통해서 바로 생방송 할 수 있다. 장소도 불문하다. 여행을 간다든지 회의장에서도 쇼핑중이라도 어느 곳에서든 방송할 수 있다. 콘텐츠가 기존 PC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

중국의 라이바방송은 어떤 비즈니스모델 갖고 있나? 기본 구조를 보면 가장 밑에는 관객이 있다. 관객들 중에서 스스로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콘텐츠생산자라고 한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거나 입담이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왕홍, 즉 인터넷스타가 된다. 인터넷스타들은 현재 중국에서 실제로 연예인으로까지 발전하는 새로운 창구가 되고 있다. 또 중국의 많은 스타들이 그만큼 라이브생방송 중요시하고 있다. 모바일라이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팬과 소통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모바일라이브는 항상 이들 손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수시로 팬들과 소통하는 장점이 있다. 과거 PC플랫폼은 이렇게 퍼폼화된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지만 모바일은 충분이 가능하다.

수익구조를 보면 관객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풍선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관객 보유함으로써 계속 수익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모바일 라이브가 어떤 기능 갖고 있나? 영상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포토샵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런 진행을 할 때 자신의 외모가 자신 없다면 카메라를 쉽게 쓸 수 없는데 현재 이런 영상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화장을 안해도 포토샵을 통해서 화장한 것처럼 영상이 가능하다. 진행자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진행자라든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유인도구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방송할 수 있고 관객들도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볼 수 있다.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거 중국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은 중국과 이부분이 다른 것 같다. 중국은 팬들이 관객과 상호작용, 진행자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한다. 모바일라이브 방송 중 선물을 증정한다든지 이벤트를 같이 진행해서 진행자와 관객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행자는 말풍선이라든지 이걸 통한 전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00만불 이상 이익 내는 사람도 잇다.

콘텐츠 확산기능이 되겠다. 위쳇, 웨이보 등이 가장 많이쓰는 SNS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내가 방송한다면 SNS를 통해서 이걸 링크시키고 확산시켜서 더욱 많은 유저, 관객을 유입할 수 있다.

플랫폼 내용을 보면 현재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 스타와 관련된 내용 되겠다. 일반인, 미남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생중계나 예능프로 되겠다. 희극물, 순간포착 등 이미지 전송도 유행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생방송 이용자 수를 보면 남자가 75%로 높다. 남성 관객이 더 많다는 걸 볼 수 있고 진행자는 여자가 더 많다. 주요 접속자 타겟보면 90년대, 95년생 이후 젊은층이 많고 30세 이하 유저들이 전체 진행자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28세 이하, 18세 이하 더 어릴수록 라이브방송을 좋아하고 자기가 진행하는 걸 즐기고 있다.

현재 모바일라이브에서 내용들을 보면 개인방송, 즉 UCC가 되겠고 미남미녀가 주로 진행하며 독특한 재능을 보여주는 방송이다. 스타라든지 이미 인터넷스타가된 진행자 방송도 포함된다. 모바일라이브 방송이 발점함에 따라 플랫폼 간 협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발돨돼서 더욱 그렇다. 중국의 현재 많은 영상 콘넨텐츠의 발표, TV드라마를 모바일라이브 통해 출시한든지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신작 출시 홍보를 통해 새로운 유저를 더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고객들의 로열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대부분 모바일 방송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된 블록버스터, TV프로그램 등 되겠다. 모두 모바일통해 라이브방송하고 있다.

모바일라이브 방송 시대가 이제 막 도래하고 있고 그 만큼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남미녀가 특히 많은 나라다. SNS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래서 중국의 모바일 라이브 방송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 인터넷스타나 메니지먼트사, 미디어기업 등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