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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3개이상 보험 비교·설명후 판매해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6일 12:00

보험사에 임차지원 요구·수수 금지...연금지급기간, 25년 넘을 수 없어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 4월부터는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상품비교설명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100인 이상 GA는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사에 임차지원 요구 등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로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 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 모집시 상품비교설명제도와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상품비교설명제도는 GA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유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토록 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한 제도다.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는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20%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설계사 100인 이상의 GA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근절과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업무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GA는 보험사와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또 보험계약 체결 대리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도 보험회사에 떠넘길 수 없으며, 고객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더불어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손보사의 연금저축상품의 연금지급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하도록 했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향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지원을 요구·수수하는 GA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규사항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해당 법인보험 대리점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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