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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진도 5.5넘는 지진 발생하면 공항 ‘마비’

기사입력 : 2016년09월27일 13:37

최종수정 : 2016년09월27일 13:37

최인호 의원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강화 시급”

[뉴스핌=김승현 기자] 우리나라 모든 공항은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관측이래 최대 규모인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공항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시설 중 특등급 시설인 터미널, 관제탑, 활주로의 기능유지수준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5.5여서다. 붕괴방지 기준은 6.5로 진도 5.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공항 터미널 등이 붕괴되지는 않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마비된다는 점에서 내진설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공항시설 중 ‘특등급’시설(터미널, 관제탑, 활주로 등)은 붕괴방지수준 6.5, 기능유지수준 5.5로 내진설계돼 있다. 한 단계 아래인 ‘1등급’ 시설(유도로, 계류장, 정비고 등)은 붕괴방지수준 6.0, 기능유지수준 5.0다.

경주 지진의 규모가 5.8이었고 향후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이 밝힌 점을 고려하면 현재 내진설계기준은 미흡하다는 게 최인호 의원의 주장이다.

공항시설이 붕괴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정지되면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해공항은 최근 활성단층으로 드러난 ‘양산단층’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또한 전국 공항시설 중 아직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57개다. 김포공항은 소방헬기 격납고, 관제 송신소 등 핵심 시설이 내진설계가 안돼 있다. 김해공항도 레이더 송신소, 항공기 정비고 등 내진기준 1등급 시설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최인호 의원은 “경주지진은 다행히 인명 피해 등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다음번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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