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진도 5.5넘는 지진 발생하면 공항 ‘마비’

기사입력 : 2016년09월27일 13:37

최종수정 : 2016년09월27일 13:37

최인호 의원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강화 시급”

[뉴스핌=김승현 기자] 우리나라 모든 공항은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관측이래 최대 규모인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공항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시설 중 특등급 시설인 터미널, 관제탑, 활주로의 기능유지수준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5.5여서다. 붕괴방지 기준은 6.5로 진도 5.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공항 터미널 등이 붕괴되지는 않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마비된다는 점에서 내진설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공항시설 중 ‘특등급’시설(터미널, 관제탑, 활주로 등)은 붕괴방지수준 6.5, 기능유지수준 5.5로 내진설계돼 있다. 한 단계 아래인 ‘1등급’ 시설(유도로, 계류장, 정비고 등)은 붕괴방지수준 6.0, 기능유지수준 5.0다.

경주 지진의 규모가 5.8이었고 향후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이 밝힌 점을 고려하면 현재 내진설계기준은 미흡하다는 게 최인호 의원의 주장이다.

공항시설이 붕괴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정지되면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해공항은 최근 활성단층으로 드러난 ‘양산단층’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또한 전국 공항시설 중 아직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57개다. 김포공항은 소방헬기 격납고, 관제 송신소 등 핵심 시설이 내진설계가 안돼 있다. 김해공항도 레이더 송신소, 항공기 정비고 등 내진기준 1등급 시설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최인호 의원은 “경주지진은 다행히 인명 피해 등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다음번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