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 관련 신고가 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금품 수수 규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되는 '100만원'이 넘지않아 서면 접수 안내 후 종결됐다.
또한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경기남부경찰청으로 1건의 신고가 추가적으로 접수됐으나, 이는 단순한 김영란법 문의사항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신고자 실명을 기재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12나 전화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출동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청탁금지법 대응 TF'를 운영중이며, 수사 매뉴얼을 만들고 전국 수사경찰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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